「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チョ・チョルス国際機構局長談話」:米国のイスラエル関連安保理決議拒否権行使を非難、「脅威」の「ダブルスタンダード」 (2023年10月23日 「朝鮮中央通信」)
Source: KCTV, 2023/10/24
23日、「朝鮮中央通信」に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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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チョ・チョルス国際機構局長談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18日、国連安保理事会公開会議でパレスチナのガザ地区への人道主義的接近を許容することを骨子とする決議案に関する評決が行われた。
18일 유엔안보리사회 공개회의에서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로의 인도주의적접근을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다.
評決で絶対多数の加盟国が支持したが、米国だけがイスラエルの「自衛権」が言及されていないという理由で拒否権を行使することで決議案は棄却された。
표결에서 절대다수 성원국들이 지지하였지만 유독 미국만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리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의안은 기각되였다.
ガザ地区の病院に対するイスラエルの野獣的な爆撃により500人の民間人が死亡する第2次世界大戦以後、最悪の人道主義惨事が発生したことと関連し、国際社会が悲憤を禁じ得ずにいるときに米国が発揮した「決断性」は実に殺されたパレスチナの罪のない霊魂に対する冒涜に他ならない。
가자지대의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500여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참사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비분을 금치 못하고있는 때에 미국이 발휘한 《결단성》은 실로 생죽음을 당한 팔레스티나의 무고한 령혼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これは、米国こそが国際人道主義法と国際人権法を無残に蹂躙し、反人倫犯罪行為を黙認、助長している大量殺戮の共犯者、人権蹂躙の首謀者、中東平和の敵だ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と実証している。
이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반인륜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대량살륙의 공범자,인권유린의 주모자,중동평화의 원쑤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特に、問題視せざるを得ないことは「自衛権」についての米国の図々しいダブルスタンダード的行動である。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자위권》을 대하는 미국의 뻔뻔스러운 이중기준적행태이다.
周知の通り、米国は朝鮮半島で行っている敵対勢力の大規模な侵略戦争策動に対処し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正々堂々たる自衛権行使を一つ一つ「国際平和と安全に対する脅威」と決めつけている。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를 사사건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고있다.
こうした米国が民間人大虐殺を躊躇なく行い、中東地域に人道主義大惨事を引き起こしている「同盟国」の蛮行については「自衛権」と必死で庇護している。
이러한 미국이 민간인대학살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중동지역에 인도주의대참사를 몰아오고있는 《동맹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자위권》으로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다.
周辺国の安全に些細な被害も与えなかった自衛権行使は「脅威」と決めつけ、数千人の死傷者と人道主義危機を発生させたイスラエルの行為は「自衛権」と合理化しているのは、誰にも納得されない極度のダブルスタンダード、破廉恥さの極致である。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피해도 주지않은 자위권행사는 《위협》으로 매도하고 수천명의 사상자와 인도주의위기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권》으로 합리화하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극도의 이중기준,파렴치성의 극치이다.
行為の遂行者が親米国家なのか反米国家なのかにより正義と不正義を判別し、国連を自分の政治的目的実現のための道具としか考えていない米国こそ、公正な国際秩序を破壊している最大の犯罪国家だということが再び証明された。
행위의 수행자가 친미국가인가 반미국가인가에 따라 정의와 부정의를 판별하며 유엔을 오직 자기의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고있는 미국이야말로 공정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최대의 범죄국가라는것이 다시금 증명되였다.
昨年4月に採択された国連総会決議により、米国は数日内に193の国連加盟国の前で自己の拒否権行使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지난해 4월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미국은 며칠내로 193개 유엔성원국들앞에서 자기의 거부권행사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事実、拒否権行使理由を説明する制度自体も米国が国連安保理事会で彼らの強権と専横に反旗を翻している理事国を苦境に追いやるためにデッチ上げたものである。
사실 거부권행사리유를 설명하는 제도자체도 미국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드는 상임리사국들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
敵を「被告席」に座らせておき、集団的な圧迫を加えながらわめき散らしていた米国が、今回は自分が掘った罠に自らはまる立場になった。
적수들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집단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쾌재를 올리던 미국이 이번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신세에 놓이게 되였다.
国際社会は、強権と専横、ダブルスタンダードで地域と世界の平和と安全を破壊し、民間人大虐殺と人道主義大惨事を黙認、助長している米国に対する糾弾の声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
국제사회는 강권과 전횡,이중기준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민간인대학살과 인도주의대참사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衆多9112(2023)年10月23日
주체112(2023)년 10월 23일
平壌
평 양(끝)
www.kcna.kp (주체1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