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3回全員会議開催」:「社会給養法」採択、小規模の会議ながらマスク着用、コロナとインフル対策か (2022年12月7日 「朝鮮中央通信」)
7日、「朝鮮中央通信」などに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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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3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3回全員会議が、6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議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司会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全員会議に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カン・ユンソク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員が参加した。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角事務局、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の招集に関する問題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給養法の採択、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人民参審員の召還及び選挙に関する問題など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의 채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ま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8回会議の招集に関する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소집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次に、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給養法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社会給養法には、社会主義商業の一つの部門としての社会給養の使命と性格が規定され、人民の食生活所用と便宜保障、国の料理技術発展のための社会給養網の組織と運営で厳格な制度と秩序を打ち立て、それに対する行政的指導と法的統制を強化することにおける原則的問題が明らかにされた。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수요와 편의보장,나라의 료리기술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法草案を研究審議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給養法を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として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人民参審員を召還及び選挙し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끝)
www.kcna.kp (주체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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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さな会議であるが、マスクを着用している。コロナとインフル対策の一環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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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3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3回全員会議が、6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議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司会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全員会議に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カン・ユンソク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員が参加した。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角事務局、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の招集に関する問題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給養法の採択、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人民参審員の召還及び選挙に関する問題など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의 채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ま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8回会議の招集に関する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소집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次に、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給養法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社会給養法には、社会主義商業の一つの部門としての社会給養の使命と性格が規定され、人民の食生活所用と便宜保障、国の料理技術発展のための社会給養網の組織と運営で厳格な制度と秩序を打ち立て、それに対する行政的指導と法的統制を強化することにおける原則的問題が明らかにされた。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수요와 편의보장,나라의 료리기술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法草案を研究審議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給養法を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として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人民参審員を召還及び選挙し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끝)
www.kcna.kp (주체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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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さな会議であるが、マスクを着用している。コロナとインフル対策の一環と思わ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