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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労働党第8回大会で朝鮮労働党規約改定に関する決定書採択」 (2021年1月10日 「労働新聞」)

    10日、『労働新聞』に以下。

    ******************
    朝鮮労働党第8回大会で朝鮮労働党規約改定に関する決定書採択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朝鮮労働党第8回大会は、第3議題「朝鮮労働党規約改定に関して」を討議した。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党規約は、党建設と党活動の指針であり、党組織と党員の活動規範であり活動準則である。
    당규약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이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규범이고 활동준칙이다.

    朝鮮労働党規約は、我が党を金日成-金正日主義の党として切れ目無く強化発展させ、革命と建設を力強く前進させること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する。
    조선로동당규약은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党と革命発展の激変期は、党規約の革新を要求し、党建設と党活動の一歩の前進は党規約の正しい改定から始まる。
    당과 혁명발전의 격변기는 당규약의 혁신을 요구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진일보는 당규약의 옳바른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党中央委員会は、革命発展の要求と党の前にある新たな闘争課業により、党事業発展と原理に合わせて党規約の一部の内容を修正補充し、党第8回大会の審議に提起した。
    당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에 따라 당사업발전과 원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당 제8차대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党8回大会は、提起された党規約改定案を審議し、修正補充した朝鮮労働党規約草案が、我が党を永遠に偉大な金日成-金正日主義の党として強化発展させ、党の戦闘力と領導力を切れ目無く高め、社会主義建設の新たな勝利を達成していくことにおいて、積極的に貢献するであろうという考えながら、朝鮮労働党第8回大会決定書「朝鮮労働党規約改定について」を全員一致で採択した。
    당 제8차대회는 제기된 당규약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보충한 조선로동당규약초안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보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改定された党規約では、我が党の永遠の指導思想である偉大な金日成-金正日主義がさらに明確化され、党の最高綱領と社会主義基本政治方式が明白に規定され、党の組織形式と活動規範が一部修正補充された。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

    栄光的な金日成-金正日主義の党としての我が党の革命的正確をさらに明確にすることに中心を置き、党規約序文の一部内容が整理された。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밝히는데 중심을 두고 당규약서문의 일부 내용들이 정리되였다.

    序文は、金日成-金正日主義は、主体思想に基づき全一的に体系化された革命と建設の百科全書であり、人民大衆の自主性を実現するための実践闘争の中でその真理性と生活力が検証される革命的で科学的な思想であることについて正式化した。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정식화하였다.

    そして、金日成-金正日主義を革命と建設の永遠の旗として高く掲げていくことについて成文化することで、朝鮮労働党の創建者、建設者であられ、永遠の首領であられる偉大な金日成同志と偉大な金正日同志の革命思想と業績を変わることなく固守して輝かせていこうという我が党の確固不動な意志を反映した。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나간다는데 대하여 성문화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序文はまた、我が党の革命的正確と使命をさらに顕著にするために、党の最高綱領である全社会の金日成-金正日主義化について規定した。
    서문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하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我が国の地位と国力が根本的に変化し、勝利からさらに大きな勝利に向かって力強く前進している革命発展の要求を反映し、人民大衆第一主義政治を社会主義基本政治方式として正式化した。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これは、自己の発展の全行程で人民の要求と利益を第一とし、人民生活を切れ目無く高めるために闘争してきた朝鮮労働党の革命的姿勢と揺るがぬ意志の発現である。
    이것은 자기 발전의 전행정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와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序文は、党の当面した闘争課業と関連した内容の中で、一部分を修正補充した。
    서문은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과 관련한 내용가운데서 일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まず、社会主義の物質技術的土台をしっかりと築き、社会主義の制度的優越性をさらに堅固、発揚させながら、社会主義の完全勝利を前倒しにして、共和国武力を政治思想的に、軍事技術的に不断に強化することについて内容を補充した。
    우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また、海外同胞の民主主義的民族権利と利益を擁護保障し、彼らを愛国愛族の旗の下、固く団結させ、民族的自尊心と愛国的熱意を引き起こすことに関する内容を新たに明記した。
    또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한 내용을 새로 명기하였다.

    そして、祖国統一のための闘争課業部分に強力な国防力で根源的な軍事的脅威を制圧し、朝鮮半島の安定と平和的環境を守護することについて明白化した。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

    これは、強力な国防力に依拠し、朝鮮半島の永遠の平和的安定を保障し、祖国統一の歴史的偉業を前倒しにしようという我が党の確固不動な立場の反映となる。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

    党規約では、党組織と党員が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準則と行動方式、規範を規定している章、条項の内容を一部、修正補充した。
    당규약에서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들을 규제하고있는 장,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革命する党において、固定不変な行動準則と行動方式はありえず、それは革命が前進し、党建設が深化するにしたがい、党組織の可能な役割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不断に改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고정불변한 행동준칙과 활동방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혁명이 전진하고 당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부단히 개선되여야 한다.

    第1章「党員」では、党隊列をしっかりと築き、革命と建設で党員の役割を高めることを基本とし、一部内容を修正した。
    제1장 《당원》에서는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일부 내용을 고치였다.

    党員の自覚を十分に備えた対象を厳選し、党に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入党手続きと方法を規定した3条で、候補党員生活期間を2年と規定し、党員の除名について規定した第8条に3年以上党員としての任務を履行していない党員は、党隊列から除名するという内容を新たに反映させることで、党員の革新的、先鋒的役割を高めることについての組織的要求を規範化した。
    당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대상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일수 있게 입당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3조에서 후보당원생활기간을 2년으로 규제하였으며 당원의 제명에 대하여 규제한 8조에 3년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은 당대렬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을 새로 반영함으로써 당원들이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조직적요구를 규범화하였다.

    第2条「党の組織原則と組織構造」では、各級の党指導機関と党組織の役割を高められる一部の条項を修正補充した。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에서는 각급 당지도기관과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하였다.

    各級の党組織の最高指導機関組織と関連した14条に党指導機関の任期を、新たな党指導機関を選挙する前までと規定することで、任期中の党指導機関成員が党大会、党代表会に義務的に参加し、自己の事業情況を総括できるようにした。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 조직과 관련한 14조에 당지도기관의 임기가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임기중의 당지도기관 성원들이 당대회, 당대표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정형을 총화할수 있게 하였다.

    そして、党員だけではなく、党組織にも党規律を適用できるよう、担った事業を無責任にして、厳重な結果をもたらした党組織と党機関内の部署に警告、厳重警告、事業停止責罰を与えることについて20条に新たに補充した。
    그리고 당원뿐아니라 당조직에도 당규률을 적용할수 있도록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는데 대하여 20조에 새로 보충하였다.

    第3条「党の中央組織」では、党中央指導機関の領導的機能と役割をさらに高めるようにする見地から、一部の内容を修正補充した。
    제3장 《당의 중앙조직》에서는 당중앙지도기관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견지에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

    党大会の招集について規定した22条に党大会を5年に1度ずつ招集するという内容を補充し、党大会招集に関する発表は、数ヶ月前にすることと修正した。
    당대회의 소집에 대하여 규제한 22조에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당대회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하는것으로 수정하였다.

    これは、我々の革命の前進速度が速くなっていることに合わせて、党大会で党中央委員会の事業を正常に総括し、重要な戦略戦術問題を適時に討議決定し、党中央指導機関を政治補強することで、革命の参謀部としての党の領導的役割を高めようというところにその目的がある。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중요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党大会の事業について規定した23条で党中央検査委員会の事業を総括し、選挙する内容を削除し、党中央検査委員会は、党中央委員会全員会議で選挙することとした。
    당대회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한 23조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선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는것으로 하였다.

    党機関だけではなく、政権機関、勤労団体、社会団体をはじめとした政治組織の責任者職制が全ての委員長となっていることと関連し、最高形態の政治組織としての党の権威を徹底して保証できるように各級の党委員会委員長、副委員長の職制を責任秘書、秘書、副秘書とし、政務局を秘書局に、政務処を秘書処に修正した。
    당기관뿐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치였다.

    党中央委員会全員会議の事業について規定した26条には、党中央委員会に部署(非常設機構を含む)を作り、必要な場合、党規約を修正して執行した後、党大会に提起し、承認を得る内容が補充された。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한 26조에는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한 다음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보충되였다.

    党中央委員会政治局の任務と権限を規定した27条に党中央委員会全員会議を招集するという内容を補充した。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そして、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は、政治、経済、軍事的に至急に提起される重大な問題を討議決定し、党と国家の重要幹部を任命する問題を討議するという内容と党首班の委任により、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は、政治局会議を司会できるという内容を一つの条として規定した。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

    これは、党首班の革命領導をさらに円満に補佐し、党事業と党活動をより敏活に行うための現実的要求を具現したものである。
    이것은 당수반의 혁명령도를 더욱 원만히 보좌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민활하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현실적요구를 구현한것이다.

    次に、党中央軍事委員会の任務を規定した29条に、党中央軍事委員会は討議問題の性格により、会議成立比率に関係なく、必要な成員だけ参加させて招集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について新たに補充することで、緊迫して提起される軍事的問題討議の迅速性を確保できる実践的保証を作った。
    다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규제한 29조에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문제토의의 신속성

    党規約では、党中央委員会検閲委員会をなくし、その機能を党中央検査委員会に委譲することについて明記した。
    당규약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넘길데 대하여 명기하였다.

    これまで、党中央検査委員会は、党の財政管理事業だけを検査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が、党中央の唯一的領導実現を阻害する党規律違反行為を監督調査し、党規律問題審議と告発請願処理事業も担うようにすることで、党中央検査委員会の権能を高めるようにした。
    지난 시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만을 검사하게 되여있었으나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심의와 신소청원처리사업도 맡아하게 함으로써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第4章「党の道、市、郡組織」では、党中央検査委員会の権能が高まったのに合わせて、党、市、群島検査委員会の権能も高め、それと関連した条を新たに規定した。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이 높아진데 맞게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의 권능도 높이고 그와 관련한 조를 새로 규제하였다.

    第5章「党の基層組織」の一部条項を修正補充し、基層党組織の機能と役割をさらに高められるようにした。
    제5장 《당의 기층조직》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하여 기층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41条に初級党組織の地位を新たに規定し、党の基層組織を強化し、その機能と役割を不断に高めるために、党細胞秘書大会と初級党秘書大会を5年に1度ずつ招集するという内容を補充した。
    41조에 초급당조직의 지위를 새로 규제하였으며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42条では、党員が31人から60人までいる独立的な単位には、分初級党を組織し、初級党は党員が61人以上いる単位に組織する物と修正し、初級党レベルの党組織体系を整理した。
    42조에서는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하며 초급당은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 조직하는것으로 수정하여 초급당계선의 당조직체계를 정리하였다.

    そして、党員が3人に満たない単位に党小組を組織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は、現実的意義がないので削除した。
    그리고 당원이 3명 못되는 단위에 당소조를 조직할수 있다는 내용은 현실적의의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第6章「朝鮮人民軍内の党組織」では、朝鮮労働党の革命的武装力としての人民軍隊の性格を明白に規定し、人民軍隊内の各級党組織の任務を具体化した。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에서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제하고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를 구체화하였다.

    人民軍隊の本質的特色と使命に合わせ、朝鮮人民軍は国家防衛の基本力量、革命の主力軍として社会主義祖国と党と革命を武装で擁護保衛し、党の領導を先頭で支えていく朝鮮労働党の革命的武装力と規定した。
    인민군대의 본질적특성과 사명에 맞게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고 규제하였다.

    次に、全ての軍人を不屈の革命精神と主体戦法を体質化した思想と信念の強者、一当百勇士に育て、様々な高い形態の大衆運動を力強く展開し、部隊の政治軍事的威力を全面的に強化することに関する内容を補充した。
    다음으로 모든 군인들을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우며 여러가지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第8章「党と勤労団体」では、青年同盟の名称を新たに反映した。
    제8장 《당과 근로단체》에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ここには、青年が偉大な抱負と燃える愛国の熱情を抱き、社会主義建設で新たな奇跡と偉勲を創造し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る党の大きな信頼と期待が込められている。
    여기에는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青年同盟の名称を修正する問題は、今後、行われる青年同盟大会で決定されることになる。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

    その他に現実に合わない一部の表現を修正し、党規約を改定することに合わせて、党中央指導機関選挙細則の当該条項も修正した。
    이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들을 수정하였으며 당규약을 개정하는데 맞게 당중앙지도기관 선거세칙의 해당 조항들도 수정하였다.

    党規約には、最長の社会主義執権党として偉容を轟かせている我が党の主体的な党建設思想と理論、高貴な歴史的経験が集大成されており、社会主義偉業の新たな勝利に向かい、力強く前進している革命発展の実践的要求が反映されている。
    당규약에는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 고귀한 력사적경험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党8回大会で決定された朝鮮労働党規約は、偉大な金日成-金正日主義党の革命的性格と姿勢を変わりなく固守し、党組織の戦闘的機能と役割を高め、党員の政治組織的生活と核心的役割を強化するための貴重な指針として党の強化発展と社会主義建設闘争を力強う推し進めることになろう。
    당 제8차대회에서 결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정치조직생활과 핵심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지침으로서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

    また誤訳がありそうだが、取りあえず訳出してみた。「党規約改正」について、これ程詳細な報道があ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前規約」が明示されていないのできちんと比較できないのだが、ここまで公開するのであれば、新規約全文をきちんと公開してほしいものである。

    修正について一言でまとめるとすれば、「現実化」ということになろう。とはいえ、「大元帥様達」を蔑ろに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序文で「金日成-金正日主義」を強く打ち出しておきながら、「大元帥様達」の時代から続けられてきた古い党慣行を現実化しているような印象を受ける。

    では、どのような「現実化」があるのかというと、形式的な党組織や党員をなくし、「働く党」に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のようだ。また、執権機能をある程度分散させることで、党事業の効率化も図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祖国統一のための闘争課業部分に強力な国防力で根源的な軍事的脅威を制圧し、朝鮮半島の安定と平和的環境を守護することについて明白化した」とあるが、どの部分が「明白化」されたのだろうか。「強力な国防力で根源的な軍事的脅威を制圧し」であれば、核・ミサイルの放棄はしないということの「明白化」と読み取れる。

    まだ、色々あるが取りあえずここ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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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川口智彦

    Author:川口智彦
    「크는 아바이(成長するオッサン)」

    ブログの基本用語:
    「元帥様」=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上の絵の人物)、2016年12月20日から「最高領導者同志」とも呼ばれる
    2021年1月11日から「総秘書同志」
    「首領様」=金日成主席
    「将軍様」=金正日総書記
    「政治局員候補」=金ヨジョン(「元帥様」の妹)、2018年2月11日から「第1副部長同志」とも
    「白頭の血統」=金一族
    「大元帥様達」=「首領様」と「将軍様」
    「女史」=李雪主夫人(2018.07.26より「同志」に)

    우 그림은 충정 담아 아이가 그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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