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期第2回最高人民会議(2019.8.29)で改定された憲法条文 (2019年9月21日 「ネナラ」)
21日頃、「ネナラ」に第14期第2回最高人民会議で改定された憲法が公開された。変更点は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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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1条
제91조
最高人民会議は次のような権能を持つ。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の提起により、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副委員長、委員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7.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の提起により、副委員長、委員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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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現時点では崔龍海を憲法に明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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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条
제101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全ての朝鮮人民の総意により最高人民会議で選挙す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最高人民会議の代議員として選挙しな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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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設条項。この条項の新設に伴い以下の序番号が繰り下げ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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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8条
제108조
国務委員会は委員長、第1副委員長、副委員長、委員で構成する。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第107条
제107조
国務委員会は委員長、副委員長、委員で構成する。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91条の改定に合わせた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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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条
제110조
国務委員会は、次のような任務と権限を持つ。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執行状況を監督し、対策を講じる。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する。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第109条
제119조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執行状況を監督し、対策を講じる。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する。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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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人民会議で制定されていた「政令」を国務委員会で制定するよう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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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条
제111조
国務委員会は政令と決定、指示を出す。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第110条
제110조
国務委員会は決定、指示を出す。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第110条変更に伴う調整。
******
第116条
제116조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は次のような任務と権限を持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し、地方人民会議の間違った決定執行を停止させる。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1. →削除
15.→削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6.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し、地方人民会議の間違った決定執行を停止させる。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1.最高人民会議休会中に内閣総理の提起により副総理、副委員長、相の以外の内閣成員を任命または解任する。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外国に駐在する外構代表の任命または召還を決定し発表する。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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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条変更に伴う調整と任命権等の変更。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からどこに任命権などが移されたのかは不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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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条
제147조
地方人民委員会は、次のような任務と権限を持つ。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と内閣委員会、省の決定、指示、当該地方人民会議、上級人民委員会決定、指示を執行する。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と内閣委員会、省の決定、指示、当該地方人民会議、上級人民委員会決定、指示を執行する。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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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条変更に伴う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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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条
제156조
検察所は次のような任務を遂行する。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国家機関の決定、指示が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決定、指示に反しないか監視する。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2.国家機関の決定、指示が憲法、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決定、指示に反しないか監視する。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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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より先に「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を持って来ている。国務委員長の「命令」が憲法に次ぐ権威を持つことを明確化した。
(ボールド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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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1条
제91조
最高人民会議は次のような権能を持つ。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の提起により、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副委員長、委員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7.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の提起により、副委員長、委員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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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現時点では崔龍海を憲法に明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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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条
제101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全ての朝鮮人民の総意により最高人民会議で選挙す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最高人民会議の代議員として選挙しな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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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設条項。この条項の新設に伴い以下の序番号が繰り下げ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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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8条
제108조
国務委員会は委員長、第1副委員長、副委員長、委員で構成する。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第107条
제107조
国務委員会は委員長、副委員長、委員で構成する。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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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条の改定に合わせた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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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条
제110조
国務委員会は、次のような任務と権限を持つ。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執行状況を監督し、対策を講じる。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する。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第109条
제119조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執行状況を監督し、対策を講じる。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する。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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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人民会議で制定されていた「政令」を国務委員会で制定するよう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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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条
제111조
国務委員会は政令と決定、指示を出す。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第110条
제110조
国務委員会は決定、指示を出す。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第110条変更に伴う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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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6条
제116조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は次のような任務と権限を持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し、地方人民会議の間違った決定執行を停止させる。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1. →削除
15.→削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6.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し、地方人民会議の間違った決定執行を停止させる。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1.最高人民会議休会中に内閣総理の提起により副総理、副委員長、相の以外の内閣成員を任命または解任する。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外国に駐在する外構代表の任命または召還を決定し発表する。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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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条変更に伴う調整と任命権等の変更。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からどこに任命権などが移されたのかは不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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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条
제147조
地方人民委員会は、次のような任務と権限を持つ。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と内閣委員会、省の決定、指示、当該地方人民会議、上級人民委員会決定、指示を執行する。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と内閣委員会、省の決定、指示、当該地方人民会議、上級人民委員会決定、指示を執行する。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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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条変更に伴う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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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条
제156조
検察所は次のような任務を遂行する。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国家機関の決定、指示が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国務委員会政令、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決定、指示に反しないか監視する。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第14期第1回最高人民会議、2019.4.11)
2.国家機関の決定、指示が憲法、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決定、指示、内閣決定、指示に反しないか監視する。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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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人民会議法令、決定」より先に「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を持って来ている。国務委員長の「命令」が憲法に次ぐ権威を持つことを明確化した。
(ボールド筆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