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日、「朝鮮中央TV」で放送された「祖国の歴史に特記される年、2022年-偉大な我が国のために」を見ていたら、2022年9月9日の『労働新聞』に下記の記事が掲載されていたことに気付いた。法令が制定されたことについては書いたが、内容については全く見落としていた。

Source: KCTV,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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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法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核武力政策につい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2022.9.9 『労働新聞』6面
2022.9.9. 《로동신문》 6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責任ある核兵器保有国として核戦争をはじめとしたあらゆる形態の戦争に反対し、国際的正義が実現された平和な世界建設を指向す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朝鮮民主主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国の主権と領土完定、根本利益を守護し、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地域で戦争を防止し、世界の戦略的安定を保障する強力な手段であ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体制は、現存して新開している未来の全ての核脅威に能動的に対処できる信頼でき、効果的で成熟した核抑止力と防衛的で責任ある核武力政策、迅速性があり目的指向性がある核武器戦略により担保され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自己の核武力政策を公開し、核武器使用を法的に規定することは、核武器保有国間の誤った判断と核武器の乱用を防ぐためであり、核戦争の危機を最大限減らすことに目的を置いてい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は、国家防衛y録の中軸である核武力が自己の重大な使命を責任を持って遂行するようにするために次のように決定す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核武力の使命
1. 핵무력의 사명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外部の軍事的脅威と侵略、攻撃から国家主権と領土完定、人民の生命安全を守護する国家防衛の基本力量であ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敵対勢力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の軍事的対決が破滅をもたらすことを明白に認識させ、侵略と攻撃企図を放棄させることで戦争を抑制することを基本使命とする。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戦争抑止が失敗する場合、敵対勢力の侵略と攻撃を撃退し、戦争の決定的勝利を達成するための作戦的使命を遂行する。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核武力の構成
2. 핵무력의 구성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各種の核弾と運搬手段、指揮及び操縦システム、その運用と更新のための全ての人員と装備、施設で構成され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3.核武力に対する指揮統制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長の唯一的指揮に服従する。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長は、核武器と関連した全ての決定権を持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長が任命する成員で構成された国家核武力指揮機構は、核武器と関連した決定から執行に至る全過程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長を補佐す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国家核武力に関する指揮統制体系が敵対勢力の攻撃に遭った場合、事前に決定された作戦法案により、挑発原点と指揮部をはじめとした敵対勢力を壊滅させるための核打撃が自動的に即時に断行される。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4.核武器使用決定の執行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核武器使用命令を即時執行す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5.核武器の使用原則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国家と人民の安全に対して重大な脅威となる外部の侵略と攻撃に対処し、最後の手段として核武器を使用することを基本原則とする。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非核国が他の核武器保有国と結託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反対する侵略や攻撃行為に加担しない限り、その国を対象に核武器で威嚇したり核武器を使用しない。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核武器の使用条件
6. 핵무기의 사용조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次の場合、核武器を使用でき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対する核武器あるいはその他の大量殺戮兵器攻撃が行われたり、迫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場合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国家指導部と国家核武力指揮機構に対する敵対勢力の核及び非核攻撃が行われたり、迫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場合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国家の重要戦略的対象に対する致命的な軍事的攻撃が行われたり、迫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場合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有事、戦争の拡大と長期化を防ぎ、戦争の主導権を掌握するための作戦上の必要が不可避に提起される場合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その他、国家の存立と人民の生命安全に破局的な危機をもたらす事態が発生し、核武器により対応せざるを得ない不可避な状況が醸成される場合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7.核武力の経常的な動員態勢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武力は、核武器使用命令が下達された場合、任意の条件と環境でも即時に執行できるよう経常的な動員態勢を維持す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8.核武器の安全な維持管理及び保護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でょ芋銭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核武器の保管管理、需要と性能評価、更新及び廃棄の全ての工程が行政技術的規定と法的手続き通りに行われるように徹底して、安全な核武器保管管理制度を樹立し、その履行を担保する。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페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핵무기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核武器と関連技術、設備、核物質などが露出されないよう徹底した保護対策を講じる。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9.核武力の質量的強化と更新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外部の核威嚇と国際的な核武力態勢変化を常に評価し、それに相応する核武力を質量的に更新、強化する。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核武力が自己の使命を信頼をもって遂行できるよう、様々な状況にともなう核武器使用戦略を定期的に更新する。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0.伝播防止
10. 전파방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責任ある核武器保有国として核武器を他国の領導に配備したり共有せず、核武器と関連技術、設備、兵器級核物質を移転しな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11.その他
11. 기타
1)2013年4月1日に採択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法令「自衛的核保有国の地位をさらに堅固にすることについて」の効力はなくなる。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当該機関は、法令を執行するための実務的対策を徹底して講じる。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この法令の任意の条項も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正当な自衛権行使を拘束したり制限すると解釈されない。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主体111(2022)年9月8日 平壌
주체111(2022)년 9월 8일 평양
(ボールド、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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ボールドにした部分を見ると、「斬首作戦」などが実行された場合は、自動的に核が発射されること(3-3)、また、「非核国が他の核武器保有国と結託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反対する侵略や攻撃行為に加担」(5-2)すれば、核攻撃の対象となることが書かれている。日本の場合、日本にある米軍基地から朝鮮を攻撃するための米軍機が離陸した時点で「加担」と判断される可能性が高く、ましてや「敵基地攻撃」をすれば「国家の重要戦略的対象に対する致命的な軍事的攻撃が行われたり、迫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場合 (6-3)」に該当し、核攻撃の対象となる。